전북 전주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이 여성의 집에 2시간 가까이 숨어있다가 성폭행을 시도했다는 보도, 어제 저희 YTN이 전해드렸는데요.
이 남성은 여성이 지인에게 집 비밀번호를 말하는 것을 엿듣고 범행에 나섰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민성 기자!
범인이 아파트 베란다에 숨어서 범행 기회를 노렸다는 건데, 계획된 범죄로 보입니다.
당시 상황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달 26일 저녁입니다.
그날 오후 6시 40분쯤 범인이 피해자가 사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탄 모습이 CCTV에 찍혔는데요.
청테이프를 들고 있는 게 확연히 보이는데요.
비밀번호를 누르고 대문을 통해 피해자 집에 들어간 남성은 먼저 부엌에서 흉기를 챙겼습니다.
그리고는 흉기와 청테이프를 들고 베란다에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집으로 들어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흉기를 들이밀고 성폭행을 시도했습니다.
한때 피해 여성과 직장 동료였던 범인은 여성이 이사 문제로 집 비밀번호를 말하는 것을 기억해뒀다가 한참 뒤 범행에 이용했는데요.
다행히 성폭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는 변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집은 가장 안전한 곳이지만, 외부와 단절된 탓에 말씀하신 그런 상황에선 오히려 더 위험했을 텐데요.
[기자]
범인이 범행에 실패한 건 다행스럽게 피해자에게 운이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집에 들어갈 당시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갑자기 뛰쳐나오는 가해자를 보고 비명을 질렀는데, 그걸 통화 상대방이 듣고 곧바로 대응한 게 도움이 됐습니다.
이후 피해 여성의 지인이 범행 현장으로 달려갔고, 아파트 아래 사람들이 와 있다며 가해자를 설득해 집 밖으로 내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범인은 현장에서 달아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붙잡고 보니 가해자는 성폭행 범죄 전력으로 이미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범인은 지난 2007년 12월에도 20대 여성을 상대로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적 있는 44살 임 모 씨입니다.
법원은 이듬해 임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신상공개를 결정했습니다.
이후 2017년에 검찰이 임 씨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청구... (중략)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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